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음란 사진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로 40대 남성 오 모 씨를 재판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16살 A양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을 주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또 지난 2010년에는 서울 마포구 일대 등에서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