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했던 남성 2명을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이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은 자기 집에 세 들어 살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에게 지난 2006년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올 2월 피해 여성 부모가 뒤늦게 알고 고소하면서 구속수감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울산지법은 지난달 2일 이들을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정련 / 울산 장애인 성폭력 상담 센터장
- "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석방한 것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범행 사실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속요건이 없다며 보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울산지법 관계자
- "피고인들이 강간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봐서 보석을 한 건 같은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여성 성폭행과 관련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환 / 기자
-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