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검찰이 스즈키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게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스즈키 씨에게 어제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일본 도쿄에 있는 스즈키 씨의 사무실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 즉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김순옥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스즈키 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오는 18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본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비롯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을 보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