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가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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