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이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두 달 동안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천578건의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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