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31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으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