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증권사들이 모바일매매시스템 영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주식거래 관련 분쟁은 모두 1천940건으로
이 가운데 전산 장애 관련 분쟁이 24%로 가장 많았지만,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산 장애를 겪을 경우 화면 캡처와 동영상 촬영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종목명과 수량, 가격 등 매매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확인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