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 씨는 어제(1일) 오전 8시 20분쯤 동두천시 한 연립주택에
피해 여성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김 씨는 그러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998년 성폭행을 저질러 3년 6개월을 복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