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전국교수공제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제회 총괄이사 6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4,000여 명의 교수가
이 씨는 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공제회를 위한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236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48억 원의 예금을 반납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검 특수부는 전국교수공제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제회 총괄이사 6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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