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단속 대상 학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9살 서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
재판부는 "서씨가 수수한 액수가 거액일 뿐 아니라 그 돈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나 교육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서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