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수모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너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학부모가 교사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
급기야 머리채까지 잡습니다.
이곳에서 교사의 권리, 교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제3자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기존 형법상의 범죄보다 1.5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이같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응권 / 교과부 1차관
- "교원의 지위나 권위가 손상되면 교육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개인 간의 사안과는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단체는 환영 일색, 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너무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희범 /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무총장
- "학부모는 집단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6만 이상의 막강한 교원노조와 공무원이 하나가 돼서 나온 이런 대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학교란,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관심, 교사의 권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일 겁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