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새누리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
김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수원 중부경찰서에 네 차례 전화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