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고 이수
또,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피해 교원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