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천2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 원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 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