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창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8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4천만 원과 8백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정부 측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
오창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충북 청원과 진천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창고에 가둔 뒤 총격을 가하고 미군 전투기 폭격을 요청해 집단 살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