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양을 양수한 자에게까지 정화책임을 묻는 행위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염토양의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두 건에서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양수자까지 '오염 원인자'로 본 법
지난 2003년 한 철강회사로부터 경남 마산의 토지를 구입한 B사는 해당 토지가 토양오염 기준을 이미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화조치를 받게 되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