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자 조카인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회사의 이사자격이 없다며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돈을 건넸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설립과 운영 등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20억 원을 동생인 재우 씨에게 맡겼고,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가 세워졌으나, 이후 조카 호준 씨가 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팔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