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된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과연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의 가해자 김 모 씨는 빚만 4천만 원입니다.
어이 없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당장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들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다쳤을 땐 등급을 나눠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구조금 접수는 지난 2008년에 237건에서 지난해 431건으로 80% 가까이 늘었고 구조금도 지난해만 5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자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공간도 지난 지난 2010년 마련됐습니다.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최대 3개월까지 머물면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는 갈길이 멉니다.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미국은 1억 원, 일본은 4억 6천만 원, 영국은 10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에선 정부가 가벼운 상해는 물론 정신적 치료비용과 장례비용까지 보상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중상해 외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