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2살 서 모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오늘(24일) 오전 실시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일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37살 이 모 씨가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 보내기 위해 잠시 나간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온 서 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7년 6개월 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