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씨는 진술을 번복해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지검은 공천 청탁과 함께 조기문씨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의원은 3월28일 조 씨를 통해 홍준표 전 대표에게 2천만 원, 친박계 인사들에게 차명 후원금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 의원의 구속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뚜렷한 증거도 없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현기환 / 전 국회의원
- "(공천헌금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된 점에 대해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심정이지만, 이를 극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기문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그동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 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1일쯤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