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크고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년간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돈을 건넨 측에서 막연한 도움을 기대했겠지만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고,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법정에 선 (자신의)모습이 참담할 수밖에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수감된 지 110일을 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삼성의료원에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