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 씨는 바로 수감됐고, 배 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1년을 더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