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공사 단계부터 소방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체 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 시설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피난구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우레탄 발포와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기 전, 소방서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역 공사장 화재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475건이 발생해 8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와 사망 6명, 부상 44명의 인명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