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중학교 2학년에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서울에서는 자율 운영으로 바뀝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복수담임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복수담임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를 도입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중학교 2학년에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서울에서는 자율 운영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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