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개나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0년 장 모 씨 등이 사건을 유치해오면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장 씨 등으로부터 20여 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날, 백 씨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소개받고 1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변호사에게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