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럴 거면 도대체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 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41차례에 걸쳐 서 씨를 면담하고 성폭력 치료교육도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전자발찌 제도는 위치추적 제도거든요. 대상자가 부착명령 기간에 특별하게 경보를 발생시키거나 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도 범행을 예방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경찰이 공유하고 있지 않아 착용자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장성원 /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장
- "발찌를 차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24시간 전담해서 밀착해서 감시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외출제한이나 출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압박은 받을 수 있어도 전자발찌가 모든 행동정보를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만 믿을 게 아니라 경찰과 연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대인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경찰의 우범자 관리 제도에 대인감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