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전자발찌 착용 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해오던 중 지난해 8월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