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늘(21일)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t 안팎의 하수를 상당기간 불법으로 방류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청은 남양주시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강유역청은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하루 5천t에서 1만t의 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사실을 인정했다"며 "2005년 화도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기 전부터 이렇게 배출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늘(21일)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t 안팎의 하수를 상당기간 불법으로 방류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