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거나 상대후보를 흑색선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상대편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비방하고 흑색선전할 경우 최대 2년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처벌도 강화되고 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거나 상대후보를 흑색선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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