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의 회삿돈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단순 무역거래 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장비 수입대금 119억 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거래업체에 선지급한 혐의로 효성과 전 전무이사
효성과 문 씨는 지난 2010년 5월 독일 B사로부터 광학용 필름 설비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대금 119억 원을 사전 지급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세관은 효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회삿돈 유출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