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로 대출을 해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등록 대부업자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
재판부는 "매일 이자별로 상환일까지 남아있는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해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2월, 박 모 씨에게 1천2백만 원을 빌려준 뒤 100일 동안 매일 14만4천 원을 갚도록 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