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39살 유 모 씨가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자 이에 시민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특별한 정신병력이나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19일) 오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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