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인의 지갑을 훔쳐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조사한 결과 돈을 훔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든 80만 원짜리 명품 지갑 등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