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9,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
KT&G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 씨는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