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재판부는 또 홍 전 서장과 함께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경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전 서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고향 선배인 브로커 A씨에게 오락실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고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