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등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 등은 6조 원대 불법대출과 3조의 분식회계 등 총 9조 78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1심에서 박 회장은 징역 7년, 김 부회장은 징역 1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