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연기자나 스턴트맨, 스태프, 작가 등 예술인들은 공연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술인들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스턴트우먼 길라임으로 열연했던 하지원.
드라마 속 길라임은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지만, 병원비는 언제나 본인 부담입니다.
스턴트맨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길라임 같은 스턴트맨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360만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조명·음향 종사자 등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1만 1,000원~4만 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고용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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