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바람이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면서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예상을 깨고 서울서부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 행위로 계열사 피해가 2천880억 원에 이르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창영 /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경제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2009년 7월에 양형 위원회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한화그룹은 판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기수 / 한화그룹 상무
- "즉시 항소를 통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행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과거 재벌총수들의 재판과는 달리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이기웅 /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 "법원은 국민 법 정서를 고려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더욱 공고화되지 않기 위해서 법률에 명시된 대로 원칙적으로…."
법원은 또 김승연 회장의 지시를 받고 실무역할을 한 한화그룹 재무팀장 홍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총수들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김 원,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