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둘러싼 건설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담합 여부를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건설사 담합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현대와 대우 등 8개 건설사 담합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항진 /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
-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린 것은 1,115억 원입니다. 이들(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비하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정위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건설사들이 실제로 담합을 했는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담합이 사실일 경우 1,100억여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검찰은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부풀려진 공사비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게 확인될 경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