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청탁 명목으로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오기 전 총경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민 전 총경은 모두 진술에서 사건이 진실과 다르게 전개돼 왔다며, 쟁점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정에서
민 전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200만주를 매수하고 되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김씨로부터 이권과 관련된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