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다며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앞서 인권위는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이를 근거로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방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일선교사를 징계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