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원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모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정치권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와인 등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로 로비에 사용했는지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