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을 차려놓고 시중 강습비보다 싼 가격에 도로 주행 강습을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강사 52살 권 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강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강습을 받게 했고 보조석에다 불법으로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