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속칭 '와이브로 깡'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동통신업체 중간 판매업자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790여 차례에 걸쳐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대리점이 와이브로
검찰은 임 씨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급전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와이브로 가입을 유도한 뒤 통신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싼값에 팔아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