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합니다.
노동부는 내일(
쳐 정부안을 발표하고 8일자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막판까지 최대한 수렴해 당초 7일 보다 하루늦은 8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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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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