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불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행동에 잘못이 크다며, 외도한 아내에게 받을 위자료를 깎았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교수였던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1991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지만, 결혼 초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은 싸움을 피하려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 내조를 하지 않았고, 남편은 월급통장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자신이 가계를 관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까지 더해지며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남편은 인터넷에 떠돌던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동영상을 부부싸움 도중 자녀에게 여러차례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할 위자료를 1심보다 1천만원 적은 2천만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효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남편이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입수한 뒤 이를 미성년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부부의 파경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