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값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마일드' 또는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값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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