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공무원 1천여 명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
사업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 원,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 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공무원 1천여 명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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