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남편 54살 A 씨와 아내 49살 B 씨의 이혼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1심보다 1천만 원 적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지만, 불륜 장면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의 처신은 잘못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결혼한 A 씨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무렵 남편 A 씨는 인터넷상에 유포된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입수해 부부싸움 도중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