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대표 오 모 씨를 지난 3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월 네 차례에 걸쳐 사실상 박 의원을 지칭하는 'A녀'가 지난 2002년 5월 방북 당시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
검찰은 지난달 박 의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오 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